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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거래 ‘공인인증 하나로’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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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9 20:53

6개 기관 연동 합의…서비스 당사자 손해배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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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나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전자입찰, 전자민원행정서비스, 쇼핑몰거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 지난 24일 전자서명 상호연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6개 기관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인증기관간 손해배상원칙, 사고시 책임규명 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마침에 따라 상호연동을 실현하게 됐다.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협약에 따르면 상호연동인증서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가 명확히 공인인증기관에게 있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손해를 배상하고 그 원인과 소재가 불명확하면 사고관련 인증기관 보험사의 규명절차에 따른다.

보험사의 규명 절차에도 불구하고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 안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신원확인이나 상호연동인증서 발급에 오류가 생기면 이를 발급한 인증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제공한 인증기관이, 인증서 유효성 검증에 오류가 생기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공인인증기관은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시스템의 정상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감지 체계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연동인증서의 발급 및 이용 수수료는 무료다.

또한 2003년 6월 30일까지 각 공인인증기관이 개인에게 발급한 범용인증서 중 발급수수료를 해당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은 인증서라도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은 상호연동인증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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