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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노사협상 전격 타결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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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04 16:18

고용승계·매각 이전 단체협약 인정…1월중 특별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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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부터 타결이 불투명해 보이던 대한생명의 노사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지난 해 31일부터 본격적인 노사협상에 들어가 지난 2일 직원들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기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일체의 부분에 대한 승계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생명은 우수한 경영실적의 성과를 반영해 전직원들에게 1월중 200%에 이르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생명 노동조합은 지난달 12일 고영선 신임사장 취임 후 총 5차례에 걸쳐 계속된 노사단체교섭이 지난달 31일 저녁 전격 타결돼 본격적인 세부 사항을 사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화는 인수 전까지 노조측과의 대화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회사의 구체적인 사안 마련을 위해 준비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협상이 지연돼왔다.

임우상 대생노조위원장은 “한화로 인수된 이후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향후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단체협약 및 노사간 합의내용 일체의 부분에 대한 승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생명 노사는 동종업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이익 극대화 창출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익분배제도(P.S:profit sharing)를 올 2003 회계연도에 시행할 것을 합의했다.

이밖에 주5일 근무제를 근로기준법 개정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원들의 경영참가를 위해 경영간담회 신설과 노사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회사측은 전직원들에게 이달 중으로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특별성과급 200%씩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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