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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사업확장 금융권 불만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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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21 20:23

내년 환전업무 취급까지…경영개선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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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정부와 경쟁하는 형국, 특혜 많다”



내년부터 우체국이 환전업무를 취급하게 되면서 금융권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우체국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는 점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 이후 수신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타 금융회사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 시비까지 일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체국금융의 사업 확대와 외형 성장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와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 등에서 경영 개선에 대한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확장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 11월 감사원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 미흡하다며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체국은 외부회계감사와 경영공시제도가 없을 뿐더러 47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에 준하는 신용 등급을 받아 예금의 전액을 보장받고 있어서 예보의 부보기관으로 편입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고객들이 안정된 금융기관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지만 마땅한 운용대상이 없는 우체국의 예금만 늘어난다면 결국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기능이 없는 우체국에 예금만 몰리는 것은 우체국은 물론 전체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금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라도 우체국의 수신은 인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체국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0.1%의 공적자금 상환 특별보험금을 내는 대신 내년부터 2800여 곳에서 외환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이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은행과 우체국은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인데 내년부터 우체국이 환전업무까지 담당하면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체국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경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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