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주식이 거래소 주식과는 달리 시가비중투자가 허용돼 있지 않아 코스닥인덱스펀드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2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주식중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KTF, 국민카드 등으로 인해 현물주식으로 코스닥인덱스펀드를 약 50%정도 밖에 구성할 수 없는데다 나머지 부분은 코스닥선물을 활용해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KTF의 경우 시가총액비중이 약 25%를 차지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코스닥인덱스펀드에 10%룰만큼 편입해 운용할 수가 없어 코스닥50을 추적하는데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용상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자산운용 박용명 주식운용팀장은 “거래소의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직전 6개월 평잔을 대비해 10%룰을 해제시켜 삼성전자의 경우 인덱스펀드에 18%까지 편입해 운용이 가능하다”며 “
그러나 코스닥인덱스펀드는 이러한 시가비중투자 허용이 안되고 있어 운용전략상 불가피하게 법규를 어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닥에 투자하는 인덱스펀드와 일반펀드의 경우 펀드 수익률 제고와 자금유입에 일정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어 운용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재경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 “코스닥 주식에 대해 시가비중만큼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KTF는 시가비중이 25%에 달하고 삼성전자는 18%이기 때문에 이를 동시 허용할 경우 한 펀드내에서 KTF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투자비중을 보여줄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러나 “현 증권투자회사법상 시가총액비중투자 허용에 대해서는 거래소는 예외규정을 받도록 조치해 놓았지만 코스닥은 그렇지 못하다”며 “펀드의 경우 코스닥이나 거래소 등 모두 투자가 가능하고 펀드순자산의 10%까지만 동일종목을 편입할수 있으나 삼성전자는 여기선 제외”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법상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거래소의 경우를 감안해 코스닥에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한해서라도 시가비중투자를 허용해야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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