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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수료 감면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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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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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로부터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의 채무 변제금 수납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변제금 및 신청금의 송금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번달부터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도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의 신용회복지원 신청금 및 채무 변제금을 수납 관리하게되며 수납한 변제금을 매월 일정일에 전국 250여개의 채권금융기관의 변제금 회수용 계좌에 송금해 준다.

또 신용회복지원 신청금 및 채무 변제금의 원활한 수납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과도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1000원, 신청금은 면제해 준다.



김영수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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