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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온라인거래 전자서명 도입 러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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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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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주식 온라인거래 전자서명제(공인인증서비스)가 사실상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객은 이에따라 공인인증 서비스에 필요한 절차와 요령 등을 숙지해야 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삼성·대신증권 등 대형증권사와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이달부터 공인인증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대우증권은 지난 2일부터 이미 대형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대우증권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내년 공인인증제를 일시에 도입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오는 16일부터 140만개 전 고객계좌를 대상으로 공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대신증권은 신시스템 도입과 함께 이달말부터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보증권도 2일부터 공인인증 서비스 시범운용에 들어가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에 이를 적용했고 브릿지증권도 연내 공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공인인증 서비스는 온라인 주식거래시 투자자의 전자서명이 첨부되도록 하는 것으로 신분확인(ID)과 비밀번호(패스워드) 외에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함으로써 온라인 해킹을 차단하는 보안서비스다.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할 필요는 없고 증권사 홈페이지나 인증센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하나의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증권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은 인증서를 따로 백업해 둬야 하고 인증서 발급시 부여한 전자서명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은행이나 다른 증권사와의 인증서 공유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내년 1월 이후에는 인증서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사실상 이달부터 공인인증 서비스가 증권가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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