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인가에 따라 지난 97년12월22일 서울은행에 내려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합병은행이 출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나-서울은행은 지난 22일 금감위로부터 합병 본인가를 받았으며 오는 12월2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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