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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구매 전용카드제 도입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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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4 20:59

내년 1월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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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유통의 투명화와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양곡구매 전용카드거래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외상거래가 일반화 돼 있는 양곡거래로 인해 산지 도정업체가 경영난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곡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 지난 20일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양곡구매전용카드거래제’란 기업구매 전용카드의 일종으로 양곡판매업자(RPC, 임도정업체 등)가 가맹점이 되고 소비지 도소매상 등 수요업체가 회원이 되어 유통업체간의 판매대금을 전용카드로 결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양곡판매업자(도매상 포함)가 도소매상에게 양곡을 판매하고 도소매상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양곡카드로 결재(현장에서 매출전표 발행)하게 되며 은행은 구매자의 계좌에서 구매액을 인출해 양곡판매업자의 계좌로 자동 입금한다.

또 은행은 양곡판매업자 및 소매상의 양곡거래 내역을 법인에 송출, 법인은 농림부에 유통업체 거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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