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은 조흥은행을 상대로 서류교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매각반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액주주들은 "조흥은행 매각 또는 신한지주로의 편입 및 합병은 주주 입장에서 손해"라며 "대주주가 은행 이익에 반하는 자료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흥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신한금융지주회사나 신한은행에 기업대출 서류를 넘겨주거나 공개하면 향후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액주주는 "홍석주 은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며 매각작업 진행속도로 볼 때 가처분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흥은행의 정부지분 매각 입찰자 및 매각절차 관련사항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예보에 청구했다.
소액주주들은 조흥은행 발행주식 6억7900만주 중 20만여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흥은행 강남본부장 출신인 김영천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