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명동지점의 주금가장납입 사건의 후폭풍으로 직원들이 단기 업적주의근절 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며 관련자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명동지점은 40년 넘은 명동의 터줏대감으로 특히 주금대납은 그동안 은행권 전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고 사건 당시의 명동 지점장이었던 박득곤씨의 단순 금융사고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직원들이 근무 의식이 나태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질타하고 정부도 몇사람을 문책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직원들 중 일부는 5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등 은행과 박지점장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주금가장납입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며 이에 대한 도의적, 사회적 책임은 당연히 은행에게 있다”며 “그러나 사건 발생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은행의 또다른 관계자도 “법적으로는 박지점장이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할말은 없지만 우리은행에 국한된 잘못이 아니며 40년이나 지속된 명동지점의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은 단기업적주의의 팽배가 사건의 원인이라며 이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뇌물성 대가를 받던가 공금을 횡령할 수 있는 성격의 금융거래가 아니며 업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직접적인 손실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점장의 입장에서는 거부감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