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9년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한 뒤 연대보증부 대출관행이 많이 나아졌지만 문제점이 여전해 추가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은행연합회가 주관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중이며 한도보증한도 규모를 얼마로 하거나 채무자별 한도를 어느정도로 규제할지는 아직 협의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개인신용보증 한도는 은행당 최고 5000만원 안팎으로, 대출건별 1000만~ 2000만원인 1인당 연대보증 한도는 채무자별 1000만~ 2000만원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은행의 경우 현재도 채무자별로 보증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법개정할 필요는 없고 은행연합회가 계획을 마련하면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별 개인 보증총액 한도는 부산은행이 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행 1억8000만원, 광주은행 1억7000만원, 조흥·국민·대구·기업은행 및 농·수협이 각각 1억원 순이다. 또 전북은행 9000만원, 경남은행 6000만원, 우리·신한·한미·제주·산업은행 각각 5000만원, 하나은행 4000만원, 제일은행 3000만원 등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