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은행별 가계대출동향은 물론 금리 및 부대비용 동향도 점검.평가해 은행의 추가부담요인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금융기관의 수익보상차원에서 금리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4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를 인상한 것은 고객 신용도 또는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대출한 차주에 대한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화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은행이 최근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하고 있는 것도 작년 3월 이전에는 차주가 부담했던 것이며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된 관행인데 그동안 은행이 경쟁적으로 면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