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성 감독강화조치에 따라 발행하는 은행의 추가 부담요인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금융기관의 수익보상차원에서 가계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동향은 물론 금리 및 부대비용 동향도 점검 평가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에의한 건전성 확보 및 BIS위험가중치 상향조정 등에 따라 근저당 설정비 면제 폐지, 일부 대출 금리 상향 조정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18일현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금리를 인상(예정포함)한 곳은 4개은행이며 연 0.25%p~ 1%p 인상했다.
한편 은행이 가계대출 부문이외에 자금운용처를 모색하는 등 자금운용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에 대해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는 자금운용의 합리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