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 연소득금액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업은행은 이와함께 은행간 주택담보대출 출혈경쟁의 대표적 사례인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제도를 20일부터 폐지하고 계약직 인력을 통한 `가계대출상담제도`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또한 상환능력별 대출금리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고객에 대해서는 현 대출금리 수준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적용토록했다.
이밖에 시가급등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도 인하,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해왔던 만큼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가계대출 비중이 낮다"며 "그러나 부실화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영업력을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긴급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