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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연구원 추정에 의한 은행의 적정 일반보험료율은 0.006~0.03%로 0.1%의 특별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금융위기전 수준인 0.02%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체국 예금·보험의 경우 예금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불공정 경쟁 요인으로 급성장했다"며 "우체국 예금에도 특별보험료 및 일반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이 조달자금으로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은행들이 잉여자금을 수익자산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특별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