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외화대출에 대한 융자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일부 원화자금 수요자가 금리가 낮다는 이유 만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외환 리스크관리 능력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10월10일부터 외화대출 취급시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외화자금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추가로 차감하는 등 1차로 강화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최근 외화대출 급증에 따른 우려가 높아 2차로 융자대상을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외환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출상담시 "고객의 외화대출 이용시 예상 손익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외화대출 만기시의 환율을 예상해 고객이 직접 손익을 계산해 보도록 한 후 "확인서(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징구하고 있다.
또 환율이 3%이상 상승된 고객들에게는 DM을 발송해 외환리스크에 대비토록 하는 한편 영업점장(RM) 및 중소기업 전문가(SRP)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는 등 외환리스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2차 강화조치로 외화자금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외화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환리스크가 노출돼 있는 기업이 외화대출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영업점에서 상담이 진행돼 외화자금을 이미 배정받은 건은 취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