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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잔액 0.1% 특별기여금 납부해야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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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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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과 우체국 예금·보험 등은 예금잔액의 0.1%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안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중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자기금법상 `0.3%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과 우체국 예금·보험의 출연요율을 0.1%로 규정했다. 또 재정자금으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부담하는 채무의 대상은 `49조원이내의 예보채와 자산관리공사채`로 분명히 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을 위한 심의회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예금보험공사과 자산관리공사의 임원,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기준은 `금산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은행의 경우 BIS비율 8%이하 등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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