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선안을 심의, 이개정안에 포함된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도입이 은행의 자율권한을 제약한다며 이제도의 시행을 철회하도록 의결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일수 있는 다른 방식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함께 은행의 가계대출급증을 막기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위 원안대로 의결하되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적립비율을 재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