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건은 담보예금의 90%이내에서 최고 45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우대금리인 6.0% 내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융자받기를 원하는 퇴출대상 신용협동조합 거래고객은 인근 기업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이로 따라 예금인출 제한에 따라 자금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퇴출대상 신용협동조합 거래고객의 생활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제도는 여러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나 기업은행의 경우 금리가 6.0% 안팎이어서 타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대출대상을 일반개인 이외에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자까지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