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상시 경영감시 시스템이 강화된다. 예보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의 자료요구권이 강화되고 상황에 따라 직접 조사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에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대한 예보의 요청을 금감원이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돼 예보는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가지게 됐다. 또한 금감원에 대한 자료요구권과 관련해 예보의 자료요청에 대해 금감원이 한달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직접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단, 종전에는 예보 사장이 공동검사권을 요청했으나 앞으로는 예보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결국 예보는 기존의 경영개선약정을 맺은 부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상시 감시 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감독기관의 증가와 이에 따른 영업력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결국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IMF이후 예보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에 비정상적으로 관여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에 진행됐던 공동검사 업무가 문건화된 것 외에 별반 달라진 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검사권의 요구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해 무분별한 검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이 정보공유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서 법이 개정됐다고 크게 검사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는 예보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차등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보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점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험금을 차등지급토록 해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