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신용불량직원에 대해 지점영업을 제한키로 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여타 증권사들도 업계 및 사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이의 수용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한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도 `고객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즉 신용불량직원은 위탁된 고객 투자자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할 유인이 큰 만큼 이러한 위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
증권산업 전체로서도 고객의 증권회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증시부양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불량고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에 불이익을 주면서 신용불량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고객을 상대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신용불량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접점업무로부터 차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처사는 아니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신용회복을 하면 다시 영업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권업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감독당국이나 협회차원의 규제나 감독이 아니라 개별증권사들의 자율적인 인사정책에 의거한 것이므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제한에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제한조치가 증권관련 금융사고를 근절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고 주장한다.
증권사 영업점 직원들은 업무성격상 타 업종에 비해 구조적으로 일시적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영업점 직원은 "약정고 제고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약정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영업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단순히 보직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직원의 신용불량유무와 증권위탁 영업의 수행능력과 의미가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직원 개개인의 윤리수준이나 신용불량의 일시적 성격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증권업협회 한 관계자는 "지금은 개별 금융기관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제한조치의 확산이 지지부진할 경우 금융당국이나 협회차원에서 이를 강제하는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