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상장 및 등록기업이 자회사와 거래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공시를 해야하지만 자회사들끼리의 거래는 공시의무에서 제외돼 있다"며 "중장기적인 과제로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회사들끼리의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나지만 사업보고서 제출시한 1개월후까지 내도록 돼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실시간적으로 자회사간 중요 거래를 알수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결공시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으로서는 회계 및 전산시스템를 구축해야 하고 비용문제가 있으며 외부감사 환경도 정비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변여건이 성숙돼야하고 증권거래법 등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하기는 힘들다"며 "일단 중점사업으로 삼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