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취득은 "금융부문의 BM(Business Model) 특허출원"에서는 첫 등록특허다. 기존의 거치식 예금정보는 거래 계좌별로 예금관리가 이뤄졌던 데 반해 이번 특허내용에는 다수의 예금 계좌를 1개의 통장으로 통합관리해 예금별로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 만기예금이 자동해지돼 지정된 모계좌에 자동 입금되는 "만기자동관리 기능"을 통해 예금해지를 위해 은행창구를 고객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특허내용을 활용해 99년에 목돈을 불리는 통장, 지난해 엄브렐러 투자예금을 발매한 바 있으며 향후 금융상품의 방향이 개별상품 위주의 거래에서 자산종합관리서비스로 발전될 것임을 감안할 때 금번 특허취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 기관들의 유사서비스가 특허내용을 침해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은행권의 특허취득은 서울은행이 94년에 취득한 "휴대용 카드 및 그 이용방법"에 대한 건 등 2건에 그치고 있어 이번 특허취득이 신상품 및 신기술에 대한 보호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에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