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5일 정부와 예보가 지난해 해외에서 오페라본드를 발행하면서 `교환대상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 1인에게 25% 이상 매각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오페라본드가 조기상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페라본드란 특정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교환사채(EB)로 주가가 교환가격 이상이면 매각이 가능하고 그 이하일 경우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오페라본드를 일반채권으로 발행하면서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오페라본드를 우리금융지주회사나 조흥은행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오페라본드 발행시 이같은 청구조건에 대해 투자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예보 쪽에서도 조기상환 가능성을 감안해 가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금리 수준으로 볼 때 상환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지분매입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도 "예보에서 조흥-우리금융 오페라본드를 감안해 매각절차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