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경위는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금의 30%를 10년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전입토록 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국민경제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세계잉여금 전입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 신협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손실분 상환의무 기간을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절반이하로 줄여줬다. 재경위는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적금의 0.1%를 25년동안 특별보험료로 내도록 했지만, 신협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만 특별보험료를 부과토록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