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안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제공금지 예외조항으로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감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 개정했다.
오 의원은 "금감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고도 국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작하는 등 국정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은행의 4천억원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가 직접 조사할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