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이번 3분기 은행 결산을 하면서 지난 99년 4월 이후 출자전환한 쌍용건설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을 손익계산서상에서 감액처리하며 손실처리했다.
손실처리 규모는 900억원에 이르며, 이로 인해 조흥은행은 3분기에 4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충당금적립전 이익은 1조198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1분기 204억원, 2분기 335억원의 당기순익에서 3분기에 적자로 돌아섰다.
조흥은행은 그동안 쌍용건설 출자전환분 약 6000억원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을 자본조정을 통해 시가평가해 왔지만 이번 3분기에 손익계산서상에서 감액처리해 손실로 인식했다. 이 같은 회계처리는 통상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경우 경영상황을 봐가며 손실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경영계획서에 반영돼 있었다"며 "현재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손실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빠르면 다음주중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워크아웃 기간연장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11월 12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기간은 올해말까지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자본잠식률이 이미 50%를 넘어 코스닥에서도 퇴출위기에 몰려 있는 만큼 실사 결과가 좋을리 없고, 코스닥 퇴출을 막기 위해선 채권단의 추가 출자전환 또는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를 채권단이 동의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쌍용건설의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이번 분기에 앞당겨 쌍용건설을 손실처리한 것을 보면 현재의 상황과 주채권은행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재 쌍용건설 대주주는 어제(30일) 자산관리공사가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해 40.46%로 1대 주주이며,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약 15%를 보유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