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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사 채권인수 여신으로 간주""-금감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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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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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들의 신용카드사 매출채권 인수와 관련, 이를 채권인수가 아닌 카드사에 대한 여신으로 간주해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을 적용하라는 방침을 각 은행과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은행과 카드사와의 매출채권 매각과정에서 매매와 관련한 권리의 양수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볼때 이는 채권매매라기 보다는 관행적인 여신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만기도래한 부분과 신규취급한 부분에 이같은 방침을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4월말 현재 카드사의 은행으로부터 차입금(매각채권 포함) 규모는 모두 14조6000억원으로 LG카드 4조9000억원, 현대캐피탈 3조7000억원, 삼성카드 2조7000억원 등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은행권의 가계대출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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