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회사 해외투자 지도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손실 가능성 및 해외투자를 이용한 보험업법상 감독기준 회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연계채권의 기초 자산인 편입 대상물을 S&P기준 BBB-(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만 외국물의 경우 S&P기준 A-이상의 외국정부(정부 신용등급과 동일한 정부투자기관 포함) 및 금융기관 발행 분에 한정키로 했다. 신용연계가 아닌 경우에도 한국물(Korean Paper)은 투자적격 이상(S&P 기준 BBB-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기준은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되며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보유분은 당초 만기까지만 보유하고 기간연장 및 신규취득이 금지된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회사에게 해외투자관련 내규 및 내부의사결정기구 등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별도로 해외투자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와 사후관리 및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백 오피스(back office)를 구분해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관련 보고 시 유가증권잔액 증명서와 보고서상의 투자잔액의 일치를 확인하는 백 오피스(back office) 담당 임원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손실가능성 및 해외투자를 이용한 보험업법상 감독기준 회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민현 기자 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