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 70% 이상의 고리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은 이자율을 대폭 낮춰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모든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66% 미만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달중 감독규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대부업법에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66%로 규정돼 있으나 고금리 피해를 막고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업권별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둘 계획이다.
금감위는 대출이자율의 1.5배 등 일정범위 이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받도록 하거나 대출이자율에 일정 수준의 이율을 더하는 방식, 또는 업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등 일정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여신금융기관중 은행권은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도록 이미 상한선이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와함께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금업체에 대해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검사 대상과 검사수수료 관련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금업체의 영업행위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관돼 있거나 대금업체의 불법 자금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검사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