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기관이 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기금 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대출 손실에 대한 분담비율을 주요 결정사항으로 정하자 신청은행들이 모두 전액 부담키로 했다. 따라서 은행들은 손실 부담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막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금 취급 은행의 확대가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규 취급 은행을 선발하는 기준 중 ‘부실발생에 대한 제시 손실분담율’ 항목이 100점 만점에 15점을 차지해 단일항목으로 비중이 가장 큼에 따라 의향서를 제출한 대부분 은행들이 100%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 손실에 대해 100%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기금만 취급할 수 있다면 충당금 적립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에 비례에 금리를 인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자는 “기금 대출도 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실제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취급 은행은 이번주중 최종 결정날 전망으로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 유력한 후보로 지적되고 있다. 지점수 등 대출 인프라 확보여부는 물론 취급 은행의 건전성도 중요한 평가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옛 평화은행이 기금을 취급한 업무 경력으로 사실상 취급이 확정됐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자산의 건전성과 그동안의 업무 경험에 비춰 신규로 기금을 취급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 더욱이 하나은행의 경우 서울은행과의 합병으로 조건이 더욱 유리해졌다. 반면 조흥은행의 경우 법원 공탁금을 단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 취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금까지 취급하게 된다면 불공정 거래 내지 특혜 시비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