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속어음 징구제도 폐지로 고객들은 이중 징구의 문제점이 개선됐으며 약속어음 제공에 따른 심적 부담감도 덜 수 있게 됐다.
또 우리은행은 약속어음 징구 폐지로 대여금청구권과 어음금청구권을 함께 가지는 두 개의 선택권 중 어음금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고객의 불만 해소와 서류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약속어음 징구제도 폐지는 17일 이후 신규와 기간연장 및 재약정 여신부터 적용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연체대출금 이자 수취방법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개선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기업대출에 대해 1개월씩 이자를 선취하던 방식에서 후취로 변경해 기업구매자금과 일반자금 대출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무역어음대출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고객 서비스 개선과 금융업무 선진화를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