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한다.
이를 위해 쌍용화재는 이진명 사장을 비롯한 전임직원이 모여 자율준수 결의를 모아 선포식을 거행했다. 이진명 사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인 준수와 실천을 강조했다.
쌍용화재는 준법감시팀 중심으로 자율준수관리인 제도를 운영하며, 내부감독체계와 경쟁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주요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한 자율준수 편람을 배포하며, 반기에 1회 이상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교육도 진행한다.
쌍용화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투명경영 정착에 앞서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