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합된 수수료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을 동일한 은행으로 간주, 통합전 적용되던 타행환수수료가 자행환수수료로 변경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종전보다 최고 2800원까지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우선 창구에서의 송금수수료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에서 서울은행으로 송금할 때 100만원 이하면 종전 2000원에서 1000원, 100만원 초과는 종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50% 인하되고, ▲서울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100만원이하 2000원, 100만원 초과 3000원씩 적용되던 수수료가 1000원으로 일괄 인하 적용된다.
또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두 은행간에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종전 500~3000원까지 적용되던 이용수수료가 완전 면제된다. 다만 하나은행 고객이 영업시간 종료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자금융 공동망도 통합, 종전 하나-서울은행간에 적용되던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수수료(300~500원)도 완전 면제키로 했다
통합추진위원회 담당자는 "하나은행 고객 648만명과 서울은행 고객 450만명을 합친 총 1098만명의 고객들이 이번 두 은행간의 수수료 통합으로 인하 및 면제된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