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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가계대출 안정대책’요지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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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13 21:27

주택담보대출 비율 60% 이하 전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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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과열지구(서울과 남양주, 화성, 고양, 인천 등)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 인하(60%)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이르면 다음주 중 신규대출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금융권역별로 가계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한편 분기별로 작성해 온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및 연체율 자료를 매 월단위로 만드는 등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분기별로 작성되는 제1, 2금융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및 연체율 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 발표주기도 단축되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및 연체율 작성기간도 분기별에서 매월로 조정됐다.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상향 조정됐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가격변동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추가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주의(1~3개월 연체)로 분류된 가계대출의 경우 최저 적립비율은 은행 5%에서 8%, 신용카드사 7%에서 12%, 보험사 2%에서 5%, 그리고 할부금융사는 1%에서 2%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을 감안해 개인별로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개인신용회복협약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대출자산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것.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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