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추가로 적립되는 대손충당금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 권역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연체관리 등 가계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기별로 작성되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및 연체율 자료를 월별로 작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우선 은행의 요주의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고 신용카드도 7%에서 12%로 강화했다. 은행의 경우 적립비율 상향으로 약 500억원~600억원, 카드사는 620억원 정도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우는 정상여신은 0.5%에서 0.75%로, 요주의여신은 2%에서 5%로 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조정돼 약 520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할부금융사는 정상여신은 0.5%에서 1%로 요주의여신은 1%에서 2%로 조정된다.
금감위는 이번 대손충당금 상향조정분은 손비로 인정,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른 금융회사의 수지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 신용대출과 같이 상환능력을 감안해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한편 연체기간과 상환능력을 감안해 BIS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주택담보대출의 BIS 위험가중치가 10% 상향되면 실제 BIS비율이 0.1%~0.2%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60%로 하향조정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하향은 각 은행들의 내규를 변경, 다음주 후반쯤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개인신용회복협약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신용불량자 대출자산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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