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업무와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이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사들의 업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을 통해 상당 수준으로 투자은행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반면 여전히 은행·증권법은 은행과 증권사이에 두터운 방화벽을 쳐놓고 업무 협조 및 공조에 따른 보상을 금지시키는 등 업무활성화 보다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전문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받는 데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고 국내 금융사들과 외국의 투자은행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투자은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와 상업은행 업무를 병행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며 전문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고객들의 금융욕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사이의 방화벽이 투자은행 업무를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객을 보호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방화벽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과 증권사의 연계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문제. 현행법상 은행과 증권사 사이에 소개와 업무협조는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 지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증권과 은행 사이의 공동마케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의 공동마케팅이 일반화되면 은행을 통해 일반대출, 기업 인수·합병(M&A)자문,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증권을 통해서는 기업공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회사채 발행 등도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원스톱 뱅킹이 실현된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지급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동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 투자은행들의 경우 지난 99년 Glass-Steagall Act 폐지 등으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간의 업무연계에 따른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상업은행과 겸업은행들이 기존의 고객관계 및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투자은행업무에 대거 진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만브라더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전통적인 투자은행상품에 여전히 주력하고 있는 반면 씨티그룹, UBS, 메릴린치 등은 전통적 투자은행상품 이외에 소매금융, 자산관리업무 등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