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축소가 대다수 서민 고객과 주택 매매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보증 한도를 줄여 부동산 과열을 방지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서민고객을 위한 보증 대출 제도가 투기 목적으로 변질된 것을 막아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여기에 지역별 투기 과열 정도에 따라 보증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했지만 과천, 분당 등 과열 양상이 분명한 지역이 투기지구 지정에서 빠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변경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축소 방안이 서민 고객층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낮추게 되면 아파트 구입자의 본인 부담이 증가하게 돼 결과적으로 대출이 줄고,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나가는 보증 대출은 은행권 전체 주택 관련 대출의 20∼30%를 넘는 등 비중이 크다는 점도 규제의 중요한 이유였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3일부터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는 기존의 90%에서 70%로, 기타 지역의 아파트는 80%로 보증한도가 조정됐다. 기타 연립주택과 건물 등의 보증한도는 70%에서 60%로 10%가 낮아졌다.
하지만 은행의 부동산, 가계금융 담당자들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대출의 문제는 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애당초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은 서민고객 내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매매 고객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주택매매의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대출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가계대출 담당자는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 받는 대다수 고객은 주택매매의 실수효자거나 서민층”이라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위해 보증을 받는 일부 투기 성향의 대출을 막기 위해 보증 한도를 축소한 것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일부에서는 보증 발급 운용의 잘못을 고객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투기과열 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에는 투기 과열 양상이 분명한 과천과 분당 지역 등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 지역으로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부천구 삼산동, 고양시 대화동, 남양주시 호평동 등의 택지개발 지구를 선정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