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금융기관의 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실책임규명을 놓고 실제 해당은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금액이 실사금액의 2%에도 미치지 못하자 애당초 예보가 부실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금융권에서는 확대해석한 게 아니라면 실사과정의 오류와 해당 은행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해당은행이 제기한 소송금액 을 인정하고 추가 조치가 없는 점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6일 금융계가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전직 임직원 대상의 손배소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보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공자금 투입은행의 전 임직원들에게 1조2000억원의 배상책임을 물으라고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 금융권에 투입된 공자금은 157조원이며 1조2000억원은 부실금융기관의 전직 임직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우리ㆍ조흥ㆍ서울ㆍ제일ㆍ경남ㆍ옛 평화은행 등 6개 은행은 손배소를 마쳤으나 소송금액은 180억원에 불과했다. 손배소 대상자도 103명중 61명에 그쳤다.
이렇게 되자 금융계에서는 2%의 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전문인력을 동원해 1년여간의 실사작업을 펼치면서 조 단위의 부실책임 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해 당초부터 부실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지 않았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의 조직동요와 불안은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지적이다.
또 부실책임 금액 산정이 적정했다면 실제 소송규모가 작은 점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에 대해 또다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손배소가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단기간에 걸쳐 회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손배소의 주된 목적은 공자금 회수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유지토록 하는데 있다는 주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손배소 규모가 적은 것은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은닉 재산 등을 바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손배소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즉 1년여에 걸친 현장 실사작업은 임직원들의 은닉, 도피재산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자금 회수 규모를 추정하는데 불가피한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손배소는 일부금청구소송으로 일단 예보가 승소를 하면 향후 공자금을 추가로 회수하기가 용이하다"며 "일단 승소만 하면 앞으로 공자금을 회수하기가 훨씬 쉬워지며, 장차 회수 금액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