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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산업 판매구조 개편 시급 / (2)투신판매 업무 관련 규제 및 법규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9-25 22:46

美, 상품 종류따라 규제내용 달라

뮤추얼펀드 일반저축상품과 별도 규정 존재

미국, 은행과 투자상품 조합한 합성상품 주류


미국의 펀드판매 업무와 관련한 규제 및 법규는 기본적으로 뮤추얼펀드를 일반적인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되 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다르다. 특히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일반저축상품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다.

관련 법규는 1933년도에 제정된 증권법을 시작으로 34년 증권거래법 증권감독위원회의 규정 및 지침, 증권업협회(NAS D)의 규정 및 지침 등이 있다. 이중 나스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뮤추얼펀드를 중심으로 RR (Registered Representative)과 Principal 등 두 가지 판매원의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 판매수수료(sales charge)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중 프린서플은 감독 권유 업무행위 혹은 기능을 위한 회원관계인의 연수를 포함해 회원이 투자은행업 또는 증권업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단독소유자나 임원, 파트너, 법인 이사 등을 의미한다.

이같은 프린서플의 등록에는 일반적으로 뮤추얼펀드 업무에 관한 감독책임을 지는 프린서플 등록과 투자은행업무를 담당하는 프린서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된다.

아울러 RR은 투자은행업 또는 증권업에서의 활동이 매우 제한된 자도 일반적인 증권 판매 대리인으로서 등록을 위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RR은 감독 권유 또는 증권업의 수행을 포함해 회원의 투자은행업과 증권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회원관계인의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서 프린서플을 제외한 보조직원 등 회원관계인을 말한다.

그렇지만 RR은 협회에 등록해야 하는 동시에 등록 제한 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당해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적합한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판매원 제도의 양성과 더불어 16년전부터 은행의 뮤추얼펀드 판매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지난 80년대초 고금리 시기에 은행신탁부문이 수탁자산의 운용대상으로 MMF를 도입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동시 상승하면서 장기 투자신탁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 일부 대형은행에서는 신탁부문의 투자신탁의 판매뿐 아니라 소매부문의 투신판매도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 배경이 됐다.

이러한 추세는 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돼 90년대 들어오면서 뮤추얼펀드의 활성화로 인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됨으로써 은행 투신상품 판매 비중이 지난 91년에서 94년까지 투신판매 전체액중 12~14%의 높은 비중을 점유했다.

이처럼 은행이 투신상품의 판매 비중을 높인 이유는 은행의 경우 전통적인 은행상품으로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더러 개인금융자산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와 맞물려 고객의 금융거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려는 경향이 고조되면서 비롯됐다. 이 기간중 보험 연금상품은 18%에서 29%로 늘어났고 투신상품도 2%에서 8%로 기타 증권투자도 22%에서 30%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이 유가증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는데에 기인하고 있다.

이 결과 고객의 기반을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의 증가를 기대하며 주택대출 등 상품의 다양한 취급성향이 나타났고 대표적인 경우가 지방대형은행인 멜론은행이다.

이 은행은 지난 94년 당시 투신업계 6위인 독립투신사인 드레이퓌쉬를 합병하고 또 다른 대형은행인 퍼스트유니온도 에버그린 합병에 이어 최고의 투신사의 하나인 키스톤의 합병에 따라 투신사의 운용노하우는 물론 그 지명도와 판매망을 확보함으로써 영업기반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은행의 투신판매 형태에 대한 개념정리는 은행 및 증권관련회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판매활동은 글래스스티걸법 등의 규제로 인해 어디까지나 중개로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 투자자의 투자신탁에의 투자의사를 은행이 대리인으로서 인수업자에 전달하는 것이다.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투신상품은 장기투신(주식형 및 채권형)과 MMF상품이다. 또 자산운용의 주체에 따라 은행이 운용하고 은행의 상품명을 가진 자사신탁과 외부의 독립적인 투신사가 운용하고 투신사의 상품명을 가진 일반신탁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운용은 독립투신사가 하면서 은행의 상품명을 갖는 투신도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은행 투신상품은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간단히 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일부 대형은행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반투신상품의 다양화도 신경쓰지만 동시에 자행투신의 운용 강화와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 당초 리스크가 적은 채권형 펀드 판매 위주에서 서서히 주식형 펀드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투신상품의 판매방법은 신탁부문과 소매부문 두 가지로 신탁부문의 판매는 기관투자가나 개인부유층의 신탁재산운용, 그리고 기업연금에서 401K를 이용한 투신상품의 판매 등이 있다. 최근에는 401K에 의한 투자신탁의 은행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소매부문은 실제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판매원의 유형은 은행원, 은행 관련 증권사 직원, 독립된 증권사(third party), dual employee 등 4가지 종류가 있다. 이중 대형은행은 증권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그 직원을 은행점포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립 증권사의 점포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도 판매기법을 익혀 직접판매로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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