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자기금은 정부가 내년 1월2일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기금으로 74년에 설치돼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에 지원됐었다.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이었던 국민저축조합 예금은 지난 88년부터 예금자에게 환급해 주기 시작해 87년말 잔액의 98%를 예금자가 찾아가고 주소불명 등으로 100억원(원금 40억원, 이자 60억원)가량이 남아있다.
기금청산전인 올해말까지는 국민저축조합 예금액이 확인되는 통장과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은행을 찾으면 원리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기금청산 후에도 미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해 해당 은행의 확인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탁기간도 10년이상 장기로 정해 예금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민투자기금의 폐지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근거법률 폐지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기금의 청산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금에 남아있는 494억원의 잉여금은 청산일인 내년 1월2일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