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지주사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박준식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9-16 08:25

고객정보 공유, 언론 통해 공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위는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동 시행세칙 개정세칙안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 등 개인신용정보등의 공유와 관련된 업무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신한금융지주회사는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고객 정보의 외부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위주로 작성토록 규정했다. 그리고 업무지침서의 엄격한 준수를 위해 업무지침서 제·개정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관리 규정을 확정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등의 공유와 관련해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공고토록 의무화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목적’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반드시 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FT도서

더보기
a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