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등 개인신용정보등의 공유와 관련된 업무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신한금융지주회사는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고객 정보의 외부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위주로 작성토록 규정했다. 그리고 업무지침서의 엄격한 준수를 위해 업무지침서 제·개정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관리 규정을 확정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등의 공유와 관련해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공고토록 의무화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목적’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반드시 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