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정부 부동산투기 추가대책 마련

김호성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9-01 14:54

재산세 현실화…양도세제 정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재경부는 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 방치 추가대책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부동산세제를 정비하는 게 부동산투기 심리를 억제한다고 지적하며 재산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대해 재산세 현실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 현실화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해 우선 과표를 현실화하고 현실화 수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충격을 흡수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재산세과표는 시가의 20~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양도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부동산세제를 국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현행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양도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을 일정기간 늘리는 방안과 보유와 함께 일정기간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세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