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 현실화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해 우선 과표를 현실화하고 현실화 수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충격을 흡수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재산세과표는 시가의 20~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양도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부동산세제를 국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현행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양도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을 일정기간 늘리는 방안과 보유와 함께 일정기간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세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