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내부통제이행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금융사고로 인한 문책 및 주의적 기관경고 대상금액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위해 다음달 12일부터 19일간 약 2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특별검사가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은행 230개, 비은행 100개, 보험 60개, 증권 70개 등 총 460여개 영업점으로 무작위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경찰청과 합동으로 2일부터 13일까지 총 60개 점포에 대해 경비 및 방범상황, 현금보관 및 수송안전대책 등에 대한 자체 방범실태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2일부터 10월말까지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도 별도로 실시, 금융거래시 안전대책과 고객정보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소흘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금융사고자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드시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고로 인한 문책 및 주의적기관 경고 대상 금액을 현재 자기자본의 2% 및 1%에서 각각 1% 및 0.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30일 금융권역별 감사회의를 개최, 전 금융회사의 IT금융 거래부문 등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지도하는 한편 결과 및 보완조치를 다음달 13일까지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IT부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공인인증서 조기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거액 이상거래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구축 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