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에 의하면 과거에 운용되던 프랜차이즈 대출과는 달리 순수 신용대출로 지원된다는 점과 사업성이 양호해 성공률이 높은 업종의 체인본사 또는 유통업체와 은행이 직접 협약을 체결, 지원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주목된다. 또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 유통업과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에 의한 대출조건을 보면 시설자금은 5000만원이내,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내에서 자기준비자금의 100%까지, 또는 창업일 이후 대출 신청일까지 매출액의 50%이내에서 동일인당 최고 5000만원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기간연장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한 연계대출로 안경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옵티그마의 경우 기업은행의 패밀리기업 등이 안경을 구입할 때 10%를 할인해 주기로 해 고객서비스 개선과 판매확대 등 협약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