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은행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조정신청서의 조정시한이 다음달 3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합법적 쟁의의 전제조건인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파업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은 갖춘 셈이 된다.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정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조정여부에 관계없이 파업은 기정사실 아니냐 하는 분위기다. 조정의 당사자인 서울은행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이 합병에 관한 한 대립하는 부분이 사실상 없기 때문.
서울은행 노조 한 관계자도 “쟁의조정이든 파업이든 그 타겟은 합병에 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경영자층이 아니라 정부당국이다”라고 밝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국 정부당국이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파업결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정결정이 나는 3일 이후에도 서울은행 노조측이 파업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합병반대에 대한 진의자체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서울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합병반대에 대한 노조측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항간에 떠도는 합병 후를 위한 사전포석이란 시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노조 간부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것은 개인적으론 원치 않지만, 이미 상황은 총파업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서울은행 노조측은 쟁의조정신청과는 별도로 파업을 위한 사전작업에 한창이다. 우선 50억원을 목표로 한 파업기금이 이달 21일 벌써 30억을 돌파했다. 또 매각주간사인 골드만삭스와 삼성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건도 변호사를 통한 검토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은행 노조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항의방문하는 것을 필두로 31일에는 금융노조 지원하에 강제합병 저지를 위한 전직원 집회를 종묘공원에서 갖고 하나은행까지 가두행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주 초에는 골드만삭스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등 서울은행 노조의 강경대응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