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이동통신업체간의 업무제휴가 늘어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가입자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또 이러한 개별기업간의 제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이통사간의 업무제휴를 통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개인정보를 공유키로 해 이러한 업무제휴가 개인정보의 누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은행과 일반 기업간의 업무제휴는 새로운 고객집단 유치와 틈새시장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은행과 이통사간 연계된 상품은 국민은행과 서울은행의 ‘011·017 스피드론’, ‘파워017론’ 등이 있으며 계속 늘어날 추세다.
최근에는 국민은행이 여성전용대출 ‘우먼프리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여성브랜드 카라(CARA)와 제휴를 맺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통사와 은행간의 제휴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우먼프리론의 경우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에는 특약사항에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타사에 제공한다는 것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선 업무부서에서는 고무인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받고 있어 무턱대고 서명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게 된다.
자필로 개인정보의 타사제공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할 경우 고객이 꺼려할 것으로 보고 편법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의 타사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또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뿐 만 아니라 대출약정서 등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제휴사에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약정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가고 있으며 보통 통신업체들이 통계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엄청난 가입자를 확보한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 DB를 가지고 돈벌이에 나서는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엄기석팀장은 “이러한 금융상품 등을 이용할 때 약관 등을 자세히 읽어보고 개인정보 타사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의 타사제공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당국은 약정서나 가입서와는 별도로 개인정보의 타사제공에 대한 자필·서명 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제도화할 방침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