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이번에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만기가 5년6개월, 7년6개월, 10년6개월의 세가지 종류로, 10년6개월 (만기이자지급식)의 경우 총수익률이 100.91%에 이른다.
이자지급방식은 3개월 복리 만기일시지급식과 3개월 단위 이자지급식, 1개월 단위 이자지급식 등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1인당 판매금액은 최저 1000만원이고 100만원 단위로 판매한다.
특히 금번 국민은행 후순위채는 확정금리 지급과 더불어 다양한 만기 및 이자지급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국민은행 후순위채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세금우대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복리채의 경우 통장식은 물론 무기명 현물로도 판매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