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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회계투명 기업에 혜택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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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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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를 9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지배구조가 투명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이나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획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고 금리할인,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선 가산금리 부과 또는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우선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총자산 7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하 “비외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획득할 경우 ‘국민 Green 기업’으로 선정해 최대 70%까지 3년간 회계감사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들 기업이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경우 적극적인 신용공여 혜택은 물론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 대폭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Green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등급, 선정점수, 신청금액 등에 따라 연간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양호한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재무자료의 신뢰도를 인정 받지 못해 은행과의 거래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우량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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