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지배구조가 투명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이나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획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고 금리할인,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선 가산금리 부과 또는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우선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총자산 7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하 “비외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획득할 경우 ‘국민 Green 기업’으로 선정해 최대 70%까지 3년간 회계감사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들 기업이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경우 적극적인 신용공여 혜택은 물론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 대폭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Green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등급, 선정점수, 신청금액 등에 따라 연간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양호한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재무자료의 신뢰도를 인정 받지 못해 은행과의 거래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우량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