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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감사부서 설치 ‘논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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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5 22:44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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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자율규제 방식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투신사에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감사부서를 이달말까지 설치토록 하면서 투신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감사부서를 신설하도록 투신사에 요구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 통제제도의 적정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까지 증권사와 투신사 내부에는 감사위원회라는 상설기구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감사였지 실질적인 감사는 아니라는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더구나 감사 자리는 대부분 감독원 출신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목적이 더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감사부서 설치는 언뜻 그동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감사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투신사에서는 내부통제를 감사하는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됐을뿐 아니라 외부회계감사도 의무화돼 있는 마당에 이 같은 이중 삼중의 감사 장치가 과연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앞으로는 수탁은행의 펀드 감시 기능도 강화되는 추세에서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는게 업계의 해석이다.

특히 이처럼 감시 장치가 많다고 해서 과연 투신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문제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도 금감원이 자율규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 자율규제는 커녕 한마디로 사전협의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부서의 설치는 투신사의 업무 부담과 비용 증가 등 투신사를 옥좨게 하는 요인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새로 신설되는 감사부서의 역할이 기존 준법감사인에 대한 감사까지 맡게 돼 있어 불필요한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투신사의 경우 감사역이라는 자리가 있어 감사를 어느 정도 수행해 왔지만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중소형투신사들은 감사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투신사에 감사 업무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도입돼 있는 제도의 실효성과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지를 충분히 따져본 후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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